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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파란불…고용부, 입법 절차 착수

입력 2017-10-18 08:57 수정 2017-10-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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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를 배송하는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230만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실태 조사를 거쳐 입법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택배기사 남희정 씨가 편의점에서 산 빵과 쥬스로 점심을 때웁니다.

남 씨가 하루 평균 배송하는 물건은 250개에 달합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 한 채 대리점에서 내려온 할당된 물량을 채워야 합니다.

남 씨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남희정/택배기사 : 부당한 처사를 받아도 얘기를 못해요 계약관계기 때문에. 물건이 분실돼도 파손돼도 우리 책임이에요. 서비스 지표 개선해라 이런 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특수고용직에는 남씨와 같은 택배기사부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전국에 23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법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어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들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환/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 :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시행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감안해서 빠른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죠.]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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