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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방침…70억대 '국고손실' 혐의

입력 2017-10-01 20:31

오는 6일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추가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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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추가 기소 방침

[앵커]

이번에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후반 원세훈 전 원장을 70억대 국고손실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인데,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횡령·배임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1,2차에 걸쳐 수사의뢰했던 민간인 댓글팀장 48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이 이들에게 지급한 예산은 약 7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목적으로 나랏돈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쯤,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일단 온라인 공작 활동 수사가 마무리되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의 횡령 배임 혐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앞서 보수단체 명의로 야권 비판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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