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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음란물 실태 편지' 가로채 위조한 교도관

입력 2017-08-28 19:07 수정 2017-08-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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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검사외전의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이 교도소 안에서 배달된 치킨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직교도관의 제보에 따르면 치킨은 약과고 음란물까지 교도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이 교도소내에 음란물이 돌아다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2014년 연쇄살인으로 유명한 유영철이 음란서적을 교도소로 들여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동영상으로도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수감자나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USB나 SD카드를 신발이나 책에 넣어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수감자들의 학습용 전자사전을 통해서 음란동영상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글에도 드러납니다.

[음성대역 : 현직입니다. 성인 만화는 말할 것도 없이 성인잡지 등 이젠 음란 동영상까지 요즘 교도소 호텔 요양원입니다. 수용자들 방에 누워 훈제 닭 뜯어 먹어가면서 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들 조롱하고 판사 앞에서나 반성하는 척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긋난 낮은 형량 받아 인권강화란 미명 앞에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 등을 남발하며 수용질서를 무너뜨리고 활개를 치고 있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경북 북부 제 3 교소도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내 음란물 실태를 담은 100장의 편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답장이 왔는데요.

알고보니 담당 교도관이 재소자의 편지를 한 장짜리 편지로 위조해서 바꿔서 보냈다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 4항과 5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몇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검열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외사항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재소자의 편지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교도소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진신고 했고, 직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서신의 일부내용을 폐기하고 재작성해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즉시 기관고발을 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엄격한 재소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수감 자체를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가 혼거하는 경우에 일반 범죄자에게 여러 형태의 서적이 전달이 되면서 서적 안에 이 음란물을 담고 있는 USB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가 전달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청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 내부적인 거래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은 교도소 내부 문화, 그리고 점검과 관리가 소홀한 행정적인 사각지대, 큰 틀에서는 개선, 교화라고 하는 교정 목적의 실패.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재소자의 편지를 가로채 위조한 교도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분명 일부이겠지만 교도소내 음란물이 돌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소자 관리와 교도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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