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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입력 2017-06-28 15:13 수정 2017-06-28 15:16

법원 "그릇된 일탈에 충성 다해 국민 배신하는 결과…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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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릇된 일탈에 충성 다해 국민 배신하는 결과…죄 가볍지 않다"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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