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른바 손발이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비선의료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죠. 오늘(2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도 열렸는데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1심 재판부의 이영선 전 경호관에 관한 판단,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이영선 전 경호관에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비선 의료진들이 청와대로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진료한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경호관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법정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손발처럼 일하며 불법 진료를 도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지난 달 청와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피고인 신문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을 모른다,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누가 한 일이냐는 추궁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재량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3일 마무리 돼 다음 달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