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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종교인 과세해도 부담 적을 것"

입력 2017-06-24 21:18

"종교인 과세 대상 20만명 규모 추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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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대상 20만명 규모 추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 논란 불거져

[앵커]

시행을 반 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추정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해도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종교인이 많다보니 실제 걷히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 한해 평균 소득은 1200만 원에서 2800만 원대 사이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전체 종교인의 70% 정도가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일부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속에 50년 가까이 미뤄져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시행 시기를 다시 2년 늦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과세 시기를 늦추려면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며 세무당국과 종교계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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