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선진료' 증언 거부한 박근혜…휠체어도 줬지만 "못 나간다"

입력 2017-05-31 21:38 수정 2017-05-31 21: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법원이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출석을 하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강제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하지만 특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강제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넘게 접견을 해놓고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겁니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휠체어를 제공하고 특검 관계자들은 구인장을 제시하며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검은 비선 진료와 차명폰 사용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탄핵 결정에 대한 거부, 그리고 오늘 구인 영장 거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지속적 불복의 모습이어서 안타깝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을 하겠다며 법정 앞에 모여 들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들고 온 태극기를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4차 재판 출석한 이상영…"정유라 아낀다 들어" 박근혜 재판, 증인신문 먼저 한다…이재용 기록은 이후 검토 박 전 대통령 4차 공판…"승마계에 '비선 실세' 소문" 증언도 "혼술남녀 보세요" 박근혜, 조윤선에 드라마 추천받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