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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증인신문 먼저 한다…이재용 기록은 이후 검토

입력 2017-05-30 15:24

변호인단 "타인 재판기록 먼저 보면 예단 우려" 주장에 법원 수용
"검찰과 동일한 입증시간 달라" 주장도…檢 "의견 번복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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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타인 재판기록 먼저 보면 예단 우려" 주장에 법원 수용
"검찰과 동일한 입증시간 달라" 주장도…檢 "의견 번복 자제 요청"

박근혜 재판, 증인신문 먼저 한다…이재용 기록은 이후 검토


박근혜 재판, 증인신문 먼저 한다…이재용 기록은 이후 검토


박근혜 재판, 증인신문 먼저 한다…이재용 기록은 이후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단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부회장 재판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이 부회장 재판기록을 살펴보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타인 재판기록부터 검토할 경우 예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주에 서증조사가 예정된 뇌물 사건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 방지나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 부회장 재판의 공판 기록 조사가 강행된다면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 사건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요지를 진술하고 넘어갔다"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재판기록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살펴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입장이 있고, 방어권 행사에 좋다고 하니 이재용 사건의 서증조사는 보류하겠다"며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 이후 증거조사를 하는 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받아들이면서도 "변호인들이 사정이 있다지만 전 기일에 정한 걸 다음 기일에 와서 의견을 자꾸 바꾸는 건 자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터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공소유지에도 검찰과 특검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지만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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