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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 기록물, '완전 삭제' 가능한가?

입력 2017-05-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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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청와대가 후임 정권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기록물 삭제 의혹으로까지 번졌죠. 도대체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팩트체크는 청와대의 전산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누군가가 이걸 삭제하려면 완전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상당히 어렵고, 하려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 볼까요?

[기자]

우선 역대 정권의 청와대 전산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E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위민시스템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처음에 위민시스템을 이어받았다가 집권 2년차인 2014년부터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름과 특성이 다르지만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결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회사로 치면 내부 결재시스템, 전자시스템이죠.

이들 시스템으로 작성한 비서실에 전자문서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46만 4000건, 이명박 정부 24만 5000건, 박근혜 정부 24만 7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앵커]

보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20만 건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이렇게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일단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지위를 받게 됩니다. 하나라도 빠짐 없이 기록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돼야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 공개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이관된 전자문서가 많다는 것, 그만큼 문서로 행한 업무가 많다는 의미고요. 적었다면 그 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또 청와대가 규정대로 기록물을 성실하게 이관을 했느냐, 아니면 누락 혹은 삭제했느냐의 차이일 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안에 업무 매뉴얼 같은 문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저렇게 기록관으로 보낸 기록물들 빼고 나머지 문서들은 삭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안 됩니다. 규정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록물은 전부 기록관으로 다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기고 불리한 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에서 삭제한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해도 로그파일이 다 남게 돼서 흔적을 분명히 남기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자]

청와대의 전산체계는 바로 SB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의 그래픽인데 서버 기간 컴퓨팅의 준말입니다. 모든 전산업무는 서버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이 문서 한 장을 인쇄를 했다고 치면, 그 문서의 제목과 실제 이 이미지가 서버에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복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팩스를 주고 받아도 남습니다.

청와대 전산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서 기록을 삭제하려면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찾아서 함께 지워야 완전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삭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청와대 안에 있는 서버에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답이 되겠군요.

[기자]

그래서 기록물로 이관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청와대 내에서 삭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하려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 아예 처음부터 서버에 잡히지 않는 비인가 PC를 들여오고, 프린터를 들여오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썼거나 이거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서버를 통째로 망가뜨리거나 통째로 교체했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일부만 지우고 일부는 이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 두 방법은 모두 법에 위반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삭제를 했는지, 했다면 또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새 정부가 밝혀야 할 과제가 되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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