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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사드 약정서' 비공개 여전…진상규명 목소리

입력 2017-05-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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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30일) 양측 국가안보 책임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개한 얘기는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이지요. 지난해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우리 정부가 거듭 주장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간 약정서도 지난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드의 작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성능 등은 몰라도,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국방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보호 가치 있는 비밀에 한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하고 연계하더라도 왜 그런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투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밀실협상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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