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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곳곳 선거벽보 수난…선관위, 단속 강화

입력 2017-04-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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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가 지난주 공식 부착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곳곳에서 찢기고 뜯기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분이 나쁘다는 등 순간적인 충동에서 훼손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하구의 한 선거 벽보에 한 남성이 발길질을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가던 길을 되돌아가 자동차 열쇠로 마구 긋습니다.

[이도경/부산 사하경찰서 : 사회 불만이 평소에 있었어요. 술 한 잔 먹고 가는데 벽보가 보이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 남성은 버스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보 끈을 풀고 손으로 찢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50대 남성이 특정 후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해당 후보 벽보 2곳을 열쇠로 마구 그었습니다.

지난 주말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등 전국 곳곳에서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대선 후보 벽보는 지난 20일부터 게시됐는데요.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인 훼손 사건만 100건이 넘습니다.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해 봤더니 고양이가 저지른 짓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사례가 나오면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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