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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인권위도 '지적'

입력 2017-04-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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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9명도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 2명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4일) 인권위에서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세월호 5층, 한 여성이 한참을 두리번거립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교사 김초원 씨입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CCTV 영상으로 만났던 아버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 평소에는 성격이 굉장히 털털했어요…그런데 학생들 앞에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 씨는 5층 객실에 묵었지만, 4층 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자들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종락/고 이지혜 교사 아버지 :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소송은 3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 (순직 인정이 돼서) 의로운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딸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게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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