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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불구속 기소 검토…최태원 불기소 가닥

입력 2017-04-14 21:39 수정 2017-04-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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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기업들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일단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기로 한 롯데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는 지난해 5월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당시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절실히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70억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의 쟁점은 돌려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부 행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24억 원을 내려고 했던 SK그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자리에 불참했고 실제 추가 출연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약속을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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