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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 독방 아닌 직원 사무실서 이틀 취침…특혜 논란
입력 2017-04-14 13:28
구치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 위한 것"
"박근혜 요청 없었다…도배는 구치소 자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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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 위한 것"
"박근혜 요청 없었다…도배는 구치소 자체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 이틀 동안 구치소 독방이 아닌 직원 사무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가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4일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배 작업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도배 작업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해명에도 서울구치소가 관련법을 어기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 생명 또는 신체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무실 등은 수용 장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독방은 약 10.6㎡(3.2평) 크기다. 이는 6.56㎡(약 1.9평) 넓이 일반 독방보다 큰 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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