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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여지 충분"

입력 2017-04-14 11:31

"기간제 교원·비공무원 순직 인정되도록 법 개정해야"

국회의장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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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비공무원 순직 인정되도록 법 개정해야"

국회의장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치 촉구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여지 충분"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숨지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에 걸친 유족들의 요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앞서 기간제 교사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은 2015년 6월 참사 1년이 더 지난 뒤 순직을 신청했다.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이들에 대한 순직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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