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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신동빈, 법원·검찰 잇따라 5차례 출석

입력 2017-04-10 13:18

롯데 경영비리 재판-박근혜 뇌물 검찰 수사 동시 진행

재판 출석만 2주 새 총 4번째…7일엔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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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재판-박근혜 뇌물 검찰 수사 동시 진행

재판 출석만 2주 새 총 4번째…7일엔 검찰 조사

하루가 멀다하고…신동빈, 법원·검찰 잇따라 5차례 출석


하루가 멀다하고…신동빈, 법원·검찰 잇따라 5차례 출석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그룹 경영 비리 혐의 재판과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신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7일 롯데오너 일가 경영비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불과 2주 사이 총 네번에 걸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 선정 등 대가를 기대하고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최순실(61)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목된 K스포츠재단와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과 28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5월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1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돈 등 총 115억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넘겨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4월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4곳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롯데는 그해 12월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일종의 '강요 피해자'로 분류돼 있다. 현재 검찰은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볼 것인지, 뇌물공여 피의자로 판단할 것인지 최종 검토 중이다.

롯데의 재단 출연금도 '대가성 거래'로 판단될 경우 신 회장은 검찰 칼날을 피해가기 힘들게 된다. 신 회장 신병 처리 방향은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검찰이 신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롯데그룹은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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