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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수사 외압 혐의 등 집중조사

입력 2017-04-09 20:47

11일 영장심사 열릴 듯…이튿날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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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장심사 열릴 듯…이튿날 새벽 '결정'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이 됐었죠. 그만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12일 새벽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9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비선의 국정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기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시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11개 피의사실에다 세월호 관련 수사외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일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12일 새벽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 위기도 한 차례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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