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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 뇌물의 '사안 중대성' 핵심…기소·재판 절차는?

입력 2017-03-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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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구속 여부를 놓고 주장이 팽팽히 맞섰죠. 그렇다면 법원은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우선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사유는 뭡니까.

[기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법률상으로 보면 법정형으로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원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정황이 확실한데도 전면 부인할 경우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헌재, 검찰, 법원이 모두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하는데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히려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었습니다.

결국 법원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재판은 언제쯤 넘길까요?

[기자]

1차 구속기간이 열흘인데요, 1차례 연장해서 2차 기한까지 합치면 모두 2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 기간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4월 15일에서 16일에 대선후보 등록이 있고, 17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인 4월 중순까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월 중순 이전에 넘길 것이다, 재판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보통 검찰이 기소한 뒤에 2~3주가 흘러야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절차를 상의하고, 신문할 증인 목록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재판은 5월 셋째 주, 내지는 넷째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5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 내용의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제 강 판사의 얘기는 혐의 내용은 인정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가서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기소 전 이어질 검찰 수사 과정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 측근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 보면 결국 양형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대개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의 선택인데, 결국은 무죄를 다툴 것이냐, 아니면 참작을 받아서 양형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김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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