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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 호남경선 '10만 무효표' 논란…정체는?

입력 2017-03-29 22:09 수정 2017-04-11 16:52

재판 중인 후보, 대통령 당선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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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후보, 대통령 당선 땐 어떻게?

[앵커]

오늘(29일) 팩트체크는 두 가지 주제를 짧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이틀 전 민주당 경선의 호남권 ARS 투표 결과입니다. 각 후보들의 득표수인데, 무려 10만 표가 넘게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당이 '무효표'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권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무효와 기권, 선거에서 이 둘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공정성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10만표의 정체,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누구 말이 맞나요?

[기자]

국민의당 주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효표가 10만여표다",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무효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0만 표는 무효가 아닌 기권표입니다.

[앵커]

무효든 기권이든 버려진 표라는 건 똑같지만, 그 숫자가 10만표나 되다보니까, 당끼리 신경전을 펼치는 거겠죠.

[기자]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효는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권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무효를 주장하느냐, 경선 절차의 불투명성이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표 지역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팩트체크가 '기권'이라고 결론내린 근거는 뭔가요? 표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자]

ARS 투표의 절차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거인단이면 전화가 옵니다. 수신하죠.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주민번호 앞 여섯 자리 누르고요. 그리고 4명의 후보의 안내를 받은 뒤 후보를 선택하고 재확인하는 절차까지 하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2번 단계에서 주민번호 앞 6자리를 3번 연속 잘못 눌렀다, 그러면 전화가 끊기고, 다시 전화가 옵니다. 계속 틀리면 이 과정이 4번 반복됩니다. 이것 마저도 실패하면, 다음날 문자가 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투표하라고요.

[앵커]

5번 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군요?

[기자]

네. 투표 행위를 하다가 틀려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4회 추가 반복 후 5회 실패 시 문자가 옵니다. 오히려 5차례의 투표 기회에서 모두 잘못 누른 뒤에, 자신이 전화를 해서 또 잘못 눌러야 하는데…이러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렀다면 '무효표'는 발생할 수 없고, '기권표'만 존재합니다.

투표 시스템으로 표심이 왜곡될 소지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10만 명이나 기권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효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ARS의 선거인단이 되려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본인명의)를 반드시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경선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굳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까지 거치며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등록해놓고 정작 투표날이 되어서는 10만 명, 무려 32%나 투표권을 포기한 겁니다.

개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논란 불가피하죠.

[앵커]

그 부분은 추가로 취재를 더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팩트체크에서 또 하나 확인할 내용은 홍준표 경남지사 관련 내용입니다. 재판 중인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만약을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죠. 대통령이 된 뒤에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앵커]

홍 지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야한다, 이런 얘기죠?

[기자]

저 발언은 절반은 사실, 절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는 안되지만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해석이 중요한데, 반반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재판은 임기 종료까지 중지된다.

두 번째, 대법원은 서면 심리 위주여서 상관 없다. 대통령 되기 이전 사유이므로 계속된다.

팽팽합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으로 가정해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겠지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합니다.

[앵커]

재판 중 출마가 적절하느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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