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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세월호 희생 교사들…순직군경으로 판단

입력 2017-03-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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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세월호 희생 교사들…순직군경으로 판단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졌다. 다른 교사 3명도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별도로 2015년 2월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본인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를 거부하고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을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남아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해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이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현충원에 안장되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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