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수준 예우 해야"

입력 2017-03-23 2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혜정 교사 등 4명에 대해서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군경과 달리 유족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수학여행비 걱정하던 착한 딸…미수습자 9명, 그들은 동거차도의 유가족, 긴장된 모니터링 "손상없이 올라오길" 칼바람 부는 팽목항 컨테이너에서 '3년' 버텨낸 힘은… 3년 전 세월호 참사, 여전한 '3대 의혹'…쟁점은? "세월호, 정무적 판단 필요"…참사를 정치로 따진 청와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