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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때 사재기한 달걀, '유통기한 허점' 타고 대량 유통
입력 2017-03-22 23:01
수정 2017-03-23 00:35
식약처, 뒤늦게 유통기한 표시 기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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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뒤늦게 유통기한 표시 기준 개정 검토
[앵커]
달걀 고르실 때, 유통기한 확인하시죠. 이 유통기한을 사실상 유통업자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합니다. AI 때 사재기했던 달걀이 '고무줄 유통기한'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량 유통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도매업체가 보관 중인 계란입니다. 유통기한과 산란일자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도매업자 62살 정 모 씨 등 21명은 최근 넉달간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계란 98만 2000판, 44억 원치를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업자들 상당수는 AI로 계란값이 치솟자, 저온창고에 묵혀놓은 계란과 신선란을 섞어서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식약처 규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유통업자가 납품 전에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어 저온창고 보관기간을 아예 빼거나 최종 납품시점에 맞춰 조작까지 일삼는 겁니다.
산란일자를 기재하면 알기 쉽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상온에 놔두면 오래 못 가니까 저온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거죠. 이 계란을 언제까지 유통하겠다는 것은 유통업자가 정하는 거죠.]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그나마 유통기한 기재도 하지 않다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식약처는 뒤늦게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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