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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 유출된 말씀자료, 실제 각 부처에 68건 하달·시행

입력 2017-03-21 21:02 수정 2017-03-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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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말씀자료 상당 수가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된 바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해보니 유출된 말씀자료가 이후 각 부처에 하달돼 상당수 시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상 중요한 비밀을 누설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굳어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자료는 국무회의 개최 3시간 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건네졌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비리근절 지시로 하달됐고 체육계 특별감사로 구체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전 유출된 대통령 말씀자료 18건의 내용이 68건의 개별지시로 여러 부처에 내려가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자료가 실제 부처 업무로 실행된 공무상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사전에 받아본 말씀자료는 문화체육과 주가조작 근절, 창조경제 기업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되면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은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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