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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원인은 SK·롯데 탈락

입력 2017-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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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시간차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터에 도대체 왜 그럴까,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죠.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해 보니, 박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면세점 허가에 대해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SK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015년 작성한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13일 면세점과 관련해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호텔롯데 월드점과 SK 워커힐점 등의 면세점 사업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락한 지 10여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엔 이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들고 간 말씀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80억원을 SK가 지원해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8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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