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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무효론' 주장하는 대리인단, 의견서도 냈지만…

입력 2017-03-05 20:24 수정 2017-03-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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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각을 주당하던 대통령 대리인단, 최근에는 갑자기 각하를 거론하고 있지요. '8인 체제 재판부는 안 된다는건데 계속해서 관련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전에도 8인체제로 운영됐었고 이때 수백건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일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박준서 전 대법관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8인 재판부의 결정은 재심사유라 탄핵이 각하돼야 한단 내용입니다.

그 이튿날엔 또 이시윤 전 대법관 명의로 선고 연기 의견서도 냈습니다.

역시 '8인 체제 무효론'에 입각한 주장인데, 이 전 대법관은 탄핵반대 광고를 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헌재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에 지장이 없다고 돼있고, 8인 체제 결정이라고 재심이 청구된 사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된 적은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보는 등 중요한 결정도 8인 체제에서 여럿 나왔습니다.

게다가 공석이 대통령 지명 몫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채우는 게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지명될 몫은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 헌재 재판부도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할 때 '8인 체제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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