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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3-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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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시 선체 조사를 맡을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다섯달 만입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활동기간은 여섯달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자체 의결로, 넉달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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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근 /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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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한나라당과 법원, 통일부, 외교부를 주로 출입했습니다.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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