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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날에도 탄핵 선고 가능할까…변수는?

입력 2017-02-23 20:27 수정 2017-02-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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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렇게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준비에 돌입한 반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정한 27일 최종 변론일엔 나올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매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남은 일정에 큰 변수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앞서 윤설영 기자 보도처럼 대통령이 '출석은 하겠지만, 27일 이후로 좀 더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어제 헌재 재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27일 이 날짜에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이후에 추가로 별도 기일은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7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변론은 자동 종결되고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헌재가 그 입장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9일 10일, 13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7인이 아닌 8인 표결로 결론낸다는 거잖아요?

[기자]

앞서 저희가 3월 9일 내지 10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줄곧 말씀 드렸는데요.

최종 변론일이 어제 사흘 미뤄졌기 때문에 3월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날에도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퇴임 날인데,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퇴임식이 열릴텐데요.

[기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펴낸 '헌법재판 해설서' 입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 재판에서 재판관의 '한 표'는 가장 마지막 평의에서 주심재판관의 설명 이후 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3월9일이나 10일에 선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평결을 열어 표결만 해두면, 3월13일 당일은 물론 퇴임 뒤에도 8인 재판관 서명날인을 기준으로 선고가 나간다는 겁니다.

[앵커]

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 가능성이죠. 27일 최종 변론일 등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27일이면 탄핵 소추 후 80일이 지나 심리가 성숙된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서 대리인 총사퇴는 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역시 변론은 종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를 사례로 들면, 대통령 측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는데 '심판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15분 만에 각하했기 때문에 헌재의 기류와 입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 선고 일정과 함께 주목받는 게,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 이 부분이죠. 최종변론기일을 늦춰줬다는 것, 아까 13일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3월10일 선고가 나면 5월9일 이내, 3월13일이 선고라면 5월12일 이내로 대선 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3월13일을 바라는 듯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5월12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날짜를 고를 수 있는 폭이 3월 9일이나 10일보다 넓어지긴 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하는 것도 충족할 수 있고요.

[기자]

다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대선 날짜는 선고일의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고요. 이 권한대행 퇴임 당일날보다는 3월10일, 그러니까 퇴임 전주 주말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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