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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검찰에 요청…박 대통령측 요구 수용

입력 2017-02-10 16:48

박근혜 대통령 측 "2000개 중 29개 녹취록 확인…나머지 파일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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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2000개 중 29개 녹취록 확인…나머지 파일 달라" 요구

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검찰에 요청…박 대통령측 요구 수용


헌법재판소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를 확보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에 요청키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고씨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내용으로 고씨가 K스포츠재단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10일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이번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지난 2일 신청한 것과는 별개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2000여개에 대한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했지만, 확인 결과 녹취록 형태로 작성된 것은 29개 뿐이어서 녹취파일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정장현 변호사는 전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검찰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보내준다고 한다. 녹취파일은 2000여개가 된다"며 "처음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2000여개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알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 녹취록은 29개뿐으로 녹취파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파일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씨와 측근들이 최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 틀어지자 게이트를 폭로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도 지난달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최순실)이 더블루K를 통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고영태씨 등이 증인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냐"는 박 대통령 측 질문에 "이미 걔네(고 전 이사 등)는 다른 곳에서 '예상'이라는 회사를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완전 기획적"이라고 증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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