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참모들, '직무정지' 대통령 보좌…적절성 논란

입력 2017-02-09 08: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면조사 일정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하죠. 홍보수석실도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현직 참모들이 동원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수석실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회의를 매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수석들은 대통령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온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봤다는 청와대 내부 진술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돼,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검 수사 대상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나랏돈을 받는 수석들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조언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 조언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재벌 기업 수사 때 회삿돈으로 오너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3월 초 선고 가능성 주목 박 대통령, 탈당 요구 거부…'흔적 지우기' 나선 새누리 특검, 이르면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안 유력 '청와대 책임자'라던 황 대행…특검 압수수색은 외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