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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판의 날' 3월 둘째주 유력…대선 일정도 가시화

입력 2017-02-07 20:21

헌재,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중 8명 채택

이달 22일 마지막 변론기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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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중 8명 채택

이달 22일 마지막 변론기일 가능성 높아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7일) 열린 변론에서 8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2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대통령 측과 국회의 최후 변론,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관들의 평의, 그리고 최종 결정문 작성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 '심판의 날'은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정은 몇 가지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측이 추가 지연 전략을 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탄핵 선고일과 대선 일정에 대해선 잠시 뒤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이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지난달 무더기 신청을 했다가 채택되지 않았던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각각 대여섯 시간에 걸쳐 이미 증언대에 올랐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도 22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미 한차례 증인으로 심판정에 섰던 두 사람까지 증인으로 다시 세우는 만큼, 사실상 22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안팎에선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기조와 이같은 일정을 함께 감안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추가적인 재판 지연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석/의원 (국회 소추위) : 더 이상의 연기 신청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의원 (국회 소추위) : 3월 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측은 증인들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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