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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춘, 20일에 다시 소환"…대통령 측 "물어볼 것 있어"

입력 2017-02-07 16:15

헌재 "고령이고 많은 사람 증언도 있는데 굳이 출석해야 하나"

박 대통령 측 "물어볼 게 있다…또 안 나오면 증인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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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령이고 많은 사람 증언도 있는데 굳이 출석해야 하나"

박 대통령 측 "물어볼 게 있다…또 안 나오면 증인신청 철회"

헌재 "김기춘, 20일에 다시 소환"…대통령 측 "물어볼 것 있어"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불출석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20일 증인으로 재소환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김 전 실장은 시간을 변경해서 2월20일 오후 2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입증 취지를 보면 세월호 관련 사건과 문체부 인사 관련 내용인 거 같다. 그 부분은 오늘 나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많은 사람이 증언했다"며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데 굳이 출석을 해야할지, 유지할지 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이후 다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좌천성 인사'로 불리는 문체부 인사 전횡을 밝힐 인물로 꼽힌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김 전 비서실장이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화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인사 관련 사항이나 문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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