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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측 "특검 연장 요청 들어오면 검토해 볼 것"

입력 2017-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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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측 "특검 연장 요청 들어오면 검토해 볼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 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특검의 수사 연장 문제에 대해 명확한 가부(可否)를 밝히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의 기한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특검의 요청을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황 대행이 최근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 대행은 야권의 공세 등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 기한 연장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국회가 오는 10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대행의 출석 요구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서는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협의를 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유감의 뜻과 함께 불출석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물론 국회가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의결까지 안갔을 수도 있는데 더 빡빡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더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황 대행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의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답변 공문으로 회신하는 대신 언론 보도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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