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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로 대면조사에 쏠린 '눈'…특검 승부처는?

입력 2017-02-04 21:10

'청와대 내부망'에서 대통령 지시 확인해야

박 대통령 부인해도 수사결과 조서에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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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망'에서 대통령 지시 확인해야

박 대통령 부인해도 수사결과 조서에 담겨

[앵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이서준 기자와 함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청와대가 사실 압수수색 응하려면 이미 어제 응했겠죠.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내용 등을 보면 뇌물수사, 청와대 기밀유출수사, 블랙리스트수사 등 특검의 모든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부망이나 참모들 컴퓨터 등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고 결재한 기록 등을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10개나 됐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고 사실 대통령 지시나 개입, 이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직접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내부망에 있는 결재와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의 지시를 빼곡히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특검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어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전 수석과 청와대의 관계자들의 진술도 많이 받아놔서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이 대면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시와 보고 등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참모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인다는 게 특검이나 검찰의 판단인데. 특검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청와대 내부망에는 그대로 저장돼 있을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생산 및 접수된 기록들과 물품은 모두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일기 등 매우 사적인 기록들까지 모두 보관 대상인데요.

무단으로 없애거나 숨기고 또 밖으로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판단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폭넓게 지시와 개입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도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은 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또 태블릿PC 등 굉장히 많은 스모킹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개로 다음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에 압수수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대면조사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설마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거부는 했지만 조사까지 거부는 하지 않겠죠?

[기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조사에 성실히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를 했고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도 거부를 했습니다.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서에 남길 증거도 중요하다, 이런 건데 박 대통령, 그렇게 보면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반대로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그때까지, 수사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압수수색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도리어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압수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앵커]

앞뒤 안 맞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이례적으로 긴 것도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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