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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압수수색 승인' 요청에…황교안, 사실상 거부

입력 2017-02-03 20:30

황 대행 측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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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측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는 정당"

[앵커]

청와대가 이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특검은 오늘(3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압수수색을 승인해 달라는 거였는데 황 대행은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는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똑같은 입장인 것이지요.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 기관이라며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애초부터 압수수색 승인 결정권을 황 대행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 대행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규정상 각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경호실은 경호실장이 관리 주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청와대 관리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계/국회 소추위 민주당 간사 :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압수수색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승낙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승낙권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황 대행을 향해 특검 압수수색을 허용하라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황 대행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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