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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와대 범죄현장,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7-02-03 16:55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방해하면 안돼"

"압수수색 영장거부 권한·명분도 없어"

"박 대통령 탄핵 사유 하나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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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방해하면 안돼"

"압수수색 영장거부 권한·명분도 없어"

"박 대통령 탄핵 사유 하나 더 추가"

시민단체 "청와대 범죄현장,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시민단체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라며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감출게 많아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가"라며 "안 그래도 차고 넘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오늘 하나 더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라며 "내일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 또다시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수사관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출발시켰다. 이후 오전 10시께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특검측에 전달했으며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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