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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끝내 압수수색 거부…법조계 "명분 없다"

입력 2017-02-03 16:32

"압수수색 불허하는 것이 국가 중대 이익 해하는 것"

"청와대 구조 통수권자 안전 문제와 직결 압수수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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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불허하는 것이 국가 중대 이익 해하는 것"

"청와대 구조 통수권자 안전 문제와 직결 압수수색 안 돼"

청와대 끝내 압수수색 거부…법조계 "명분 없다"


청와대 끝내 압수수색 거부…법조계 "명분 없다"


청와대가 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명분이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법조항에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경내 진입을 놓고 대립하다 철수한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미는 법 조항은 110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내 모든 지역을 군사상 비밀 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호실이나 비상경제상황실 등 일부 구역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수석실, 의무실 등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측에서 경내 진입조차 막고 있을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청와대가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 이외의 곳에 한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거부 근거로 내세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나란히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장소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반면 청와대 측이 청와대 외부 구조 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특검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이 국가의 이익을 해한다' '해당 장소가 군사상 비밀 장소다'라고 해버릴 경우 특검으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상호 간의 해석 차가 존재할 경우 그 결론을 누가 내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검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넘겨받을 경우 임의 제출 형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황 권한대행의 판단을 받아 본다는 것이다.

특검팀 다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이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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