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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막장' 불사…탄핵심판 '지연 전략' 총동원

입력 2017-02-01 21:23 수정 2017-0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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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1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신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특히 막장 드라마를 떠올리는 주장까지 펴면서 이제 대놓고 심판 지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이 얘기가 항간에서 돌기는 했는데, 최순실 씨와 고영태 더블루K 이사 간에 불륜 루머를 대통령 대리인단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건데… 너무 좀… 뭐랄까 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간의 불륜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사익을 취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최 씨와 박 대통령 간의 의혹을 터뜨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측은 고 씨가 증인 채택이 되어 있고 꼭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해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 씨가 안 나오면 두 명을 더 추가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라시, 정보지에 돌았던 루머입니다.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대리인단이 불륜까지 언급한 주장을 펴면서 막장을 불사한 지연작전을 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언론들도 이 얘기를 몰랐던 건 아닌데, 입에 올리기 뭐해서 안 다뤘던,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히려 이걸 더 꺼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는 것도 사실 누가 봐도 지연 작전의 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경찰한테 이 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이 대놓고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면 왜 진작 헌재가 알아보라고 했을 때, 또 헌재가 답답해서 대통령 측에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느냐고. 그럴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 카드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던 노희범 변호사, 이 분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니까요, 이분을 잠깐 전화 연결해서 듣고 마지막 질문을 다시 백종훈 기자에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네, 노희범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만약 대통령 측이 뒤늦게 헌재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또 지연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헌재는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탄핵심판의 변론절차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즉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이미 변론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 즉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최종 변론기일 전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일 최종 변론기일 전에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내가 나가겠다 하면 그로부터 한참 늦춰집니까, 혹시? 탄핵심판 일정이?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충분한 진술과 주장, 입증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부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많아야 일주일 정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헌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작전을 쓴다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출석하려면 언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변론절차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됐고요. 중요한 증거와 중요한 핵심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청된 증인과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이제 기일을 정해서 예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월 10일까지 모든 주장과 입증방법, 증인을 다시 신청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인 신청이나 증거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변론절차를 예측 가능성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죠. 이분의 말씀을 잠깐 도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백종훈 기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죠.

3월 13일을 넘겨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 걸 아마 청와대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가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수,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기자]

예, 7명은 심판의 전제가 되는 정족수를 겨우 충족한 것이고, 한 명만 어떤 이유로든 재판에 빠지면 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의 경우 7인 체제라면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3월 13일 이후로 결론이 미뤄지도록 지연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 논리가 궁색한 대통령 측이 꼼수만 동원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꼼수를 헌재가 모를 리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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