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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3월 초 결론낼까…4월 말 대선 가능성

입력 2017-02-01 08:27 수정 2017-0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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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소장이 이때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을 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나서 탄핵심판을 위한 최소 인원수인 7명만 남게 됐을 때 생기게 될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로 따져보면 3월 2일 목요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 정족수는 7명 이상입니다.

어제(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에 이어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할 경우, 1명만 결원이 생겨도 심판 자체가 정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8명 체제가 유지되는 3월 초까지 탄핵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이 나면 공직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5월 초엔 공휴일이 집중돼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4월 하순 대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35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3월 첫째 주에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헌재가 목요일에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3월 2일 목요일이 결정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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