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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 PC 문건 인정…"대통령이 유출 지시"

입력 2017-01-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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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앞서 헌재 심판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수첩을 썼다고 인정한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오늘(19일) 헌재에 나오는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특히 이 정 전 비서관, 어제 재판에서 결정적인 진술들을 쏟아냈는데요. 각종 문서들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줬고, 이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 문건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연락을 한 건 2000번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3번꼴입니다.

먼저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고위직 인사 문건 유출 등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서 유출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국정개입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를 포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선 태블릿PC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한 겁니다.

또 어제 재판에선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이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과 2013년 최순실 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머물렀을 때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용으로 G메일 계정을 사용했고, 최씨가 이 메일을 통해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 50여건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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