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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자백 도미노'…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

입력 2017-01-18 21:19 수정 2017-01-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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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모르겠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축,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는 명확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결정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17일)와 오늘 연이어서.

[기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범행실행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일관되게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어막이었던 측근들이 뚫리면서 박 대통령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양상입니다.

[앵커]

특히 두 사람의 진술이 검찰이 아닌 헌재와 법원에서 나온 점이라는 게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기자]

검찰에서 진술한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습니다.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헌재 신문에서 증언,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재판 결과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이 이렇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강력한 물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면 그 물증도 당연히 증거력을 훨씬 갖게 되는 거죠?

[기자]

결정적 증거, 흔히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최순실 씨 태블릿PC입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번 헌재에서 자기가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직접 수첩에 적은 것이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단 모금, 이름, 임원진이 있고요. 삼성 관련 독대 내용, SK 사면 정당성을 찾아보라는 박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이 내용을 본인 입으로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수첩을 증거 채택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증거로써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 전 비서관도 오늘 법정에서 태블릿PC 문건은 자신이 최순실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내일 헌재에 나와서도 역시 같은 증언을 하면 태블릿PC 자체보다는 그 안에 내용,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 전 비서관이 준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면 태블릿PC 역시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 효과가 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똑같은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검찰과 특검 수사를 종합해보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안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이 실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람 둘은 모두 인정하는데 지시한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이 공교롭게도, 비서관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정범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실공방이라고 하나요?

[기자]

진실공방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상당히 코너에 몰리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지만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통령 공모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 1일)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삼성 합병 문제는 그 당시 국민들과 증권사 할 것없이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때 삼성 경영승계 문제가 말씀자료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아시겠지만 정책판단이 아니라 이 부회장 개인적 이득입니다.

[앵커]

아마 과거에 정책판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검찰은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설계했다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다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저희도 보도했지만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일정을 최씨가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 역시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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