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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65세 피선거권 제한' 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2017-01-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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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에게 정년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65세 이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어렵다'입니다.

오대영 기자, 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기자]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장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고위 공직자는 정년이 없으니까 정년 도입해야 한다, 그 나이로 65세를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그 아래 도입하자는 얘기가 두 번이나 더 도입하자는 말을 했군요.

[기자]

그 도입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트위터에는 이제 그 취지가 뭐였는지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에게 더 폭넓고 활발한 참여공간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 최소한 40세가 넘어야 됩니다.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헌법과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장은 어떨까요. 헌법은 아니고 선거법에 나옵니다. 25살 이상에 출마 가능합니다. 상한선은 역시 없습니다.

[앵커]

표창원 의원 주장은 지금 오대영 기자가 저기 X로 표시한 상한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걸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일단 대통령은 헌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자체장은 선거법을 바꾸면 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 투표까지 해야 하니까 대통령 규정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군요.

[기자]

더 까다로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취재한 헌법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표창원 의원의 글로 가보겠습니다. 정년이 없는 선출직, 정년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우리가 관료로 부릅니다. 정년이 있죠.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표 의원이 장관도 언급했는데 장관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사람은 정년이 없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정당성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대의제,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앵커]

선출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일반 관료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정년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자]

네, 그래서 헌법학계 취재를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희수/강원대 교수 (헌법학) : 국민은 누구든지 대표자를 뽑아서 위임할 수 있고, 직접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그걸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나이만 많다는 것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정신은 67조 41조에 나온 보통 선거 원칙 등을 말하는데 이걸 위배한다는 겁니다.

헌법 주석서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을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선거권 행사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나이는 물론이고 선거권에 어떤 제한도 두면 안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피선거권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앵커]

어떤 제한도 두면 안 된다면 그러면 연령 하한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헌법정신에 그러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지금 대통령을 예로 들면 40세 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40세를 하한으로 봤을 때 이 40세라는 하한 연령을 둔 이유는 최소한 이 나이쯤은 돼야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불가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한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40세가 너무 높아서 이걸 낮추자는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주장대로 65세로 정하는 건 피선거권의 확대가 아니라 제한과 축소의 차원이다. 따라서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들을 모두 조사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OECD에 35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대통령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 다 조사했는데 출마 가능 연령에 상한을 두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 상한이 OECD 안에서 왜 안 되는지, 내각제 도입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35개 국가 중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보시죠.

[임지봉/서강대 교수 (헌법학) : 비교법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들이 왜 선출직 공무원의 연령 상한을 두지 않았겠는가.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위헌 주장이 아주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신고려장이다, 노인 폄하다라는 식의 거친 표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런 말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였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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