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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상대 '한·일 위안부 합의 교섭 문서' 공개소 승소

입력 2017-01-06 16:32 수정 2017-01-06 17:30

"국민의 알 권리,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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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보다 크다"

민변, 정부 상대 '한·일 위안부 합의 교섭 문서' 공개소 승소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6일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안은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 박탈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최된 한·일간 외교 협의 일체는 대외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합의 실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항소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2월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변은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 아무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 등에서 '군의 관여' 의미는 일본군의 위생관리라는 의미라 발언하는 등 일본은 한일 공동 발표를 왜곡했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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