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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뇌물죄 증거 없다"…수사 내용도 정면부인

입력 2017-01-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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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 합병이 마무리 되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린대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차례 독대과정에서 나왔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해 청와대가 압박했다는 정황들, 이미 특검 수사로 많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계열사 합병을 도와주고 대신 최순실씨 승마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같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 시점이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여러차례 독대에서 대통령이 승마 유망주 육성과 말 구입 지시 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같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또 심리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기업들에게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여러 기업들로부터 당면 현안을 제출받고 대신 출연금 납부를 종용한 만큼 뇌물 또는 제3자 뇌물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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