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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억 안 난다"면서…"대통령 의상비, 최근 지불"

입력 2017-01-05 20:40 수정 2017-01-05 23:0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변론 시작
많은 의문 남긴 윤전추 행정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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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변론 시작
많은 의문 남긴 윤전추 행정관 증언

[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5일) 윤전추 행정관이 증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주장을 주장 그대로 전해드린다기보다는 주장을 일단 듣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윤 행정관의 이야기, 비교적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행정관이 관저에서 아침 업무 때문에 대통령을 봤는 건데 아침 '업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윤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인적, 비공식적인 개인비서 역할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청와대는 2013년 억대의 운동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 출신의 윤 행정관의 '업무'가 이 운동기구를 활용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아까 백종훈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아침에 본인도 서류를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그 서류는 뭔지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윤 행정관은 또 이날 오전에 의료용 가글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당시 간호장교로 있던 사람이 얘기하기도 했죠.

[기자]

당시 신보라 대위는 남자 행정관에게 줬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윤 행정관은 참사 당일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도 "가글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해서 줬냐"는 질문에 "올려놓고 인터폰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용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는 미용 시술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군요.

[기자]

네, 윤 행정관은 "이 의료용 가글의 목적은 편도 부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미용시술과 관련됐다는 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장교가 "용도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한 의료용 가글의 목적을 윤 행정관이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편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간호장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 간호장교는 모른다고 했고, 윤전추씨는 편도선이었다고 했고, 얼핏 드는 생각이 누가 간호장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참사 당일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들이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지게 연출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

네. 윤 행정관은 "그거 오보다"라면서 민방위복은 미용 끝나고 나서 자신이 직접 챙겨드렸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엇 오늘 소추위원단으로부터 '철저히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앵커]

당연히 준비는 철저히 했겠죠.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건 대통령의 의상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불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지난번 액수에 관련 없이 뇌물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명확히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가 보죠?

[기자]

오늘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의상실 대금을 직접 제게 줬다. 노란 서류봉투에 돈인지, 서류인지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하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독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의 동영상도 한 언론 보도로 공개가 됐고, 지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박 대통령에게 옷 100여 점, 가방 30여 점을 직접 제공했다고 주장한 고영태 씨는 그 대금을 최순실 씨에게 받았다고 지난 국정조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고영태/지난해 12월 7일 청문회 : (최순실이)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윤 행정관은 의상비를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기자]

오늘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다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금전 부분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고 물어보자 "최근에 돈을 줬다. 올 연말"이라고 답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지난 2016년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뒤늦게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경우에, 매우 뒤늦게, 사건이 다 불거진 다음에 실제로 의상비가 지급됐다면 그것이 이른바 뇌물죄 혐의와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그때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자]

이미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준 돈을 통해서 지급이 되었어야 상식적으로 그게 뇌물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최순실씨 돈으로 일단 지급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올해 말쯤에 윤전추 행정관한테 지급했다면 그건 이미.

[앵커]

뇌물죄가 성립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조계를 통해 좀 더 확인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물론 그런데.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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