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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호성 녹취] 최씨,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 '집착'
입력 2017-01-05 21:13
수정 2017-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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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엔 최순실씨가 경제 정책과 예산안까지 챙기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왜 그랬던 건지, 그 배경은 잠시 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립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이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언급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2013년11월18일)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어서 최씨는 11월 22일 다시 전화를 걸었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법'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12월까지 통과가 안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최씨의 집요한 요구가 있은 뒤로 여야 간 대립 끝에 결국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2014년 1월1일 새해 첫 날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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