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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는 최순실 일가 재산추적…특검-금감원 '신중'

입력 2017-01-04 18:17

특검, 금감원.최씨 3남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 확보
최씨 일가 개인 금융정보 다뤄 조심할 과제들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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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감원.최씨 3남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 확보
최씨 일가 개인 금융정보 다뤄 조심할 과제들 산적

쉽지않는 최순실 일가 재산추적…특검-금감원 '신중'


쉽지않는 최순실 일가 재산추적…특검-금감원 '신중'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미 최씨 일가의 금융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통한 각종 제보를 수집하면서 수십년에 이르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가는 단계다.

이를 위해 앞서 특검팀은 금융감독원에 최씨의 재산 형성 의혹 관련자 40여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관계기관이 협조를 요청한 경우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관장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그의 징계개시절차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미 특검이 요청한 최씨 일가의 금융정보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故) 최태민씨의 3남 재석(62)씨가 지난 12월29일 제출한 최씨 일가의 재산리스트 등 각종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준의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는 못 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최씨일가의 재산 형성기간 워낙 광범위하고 오랜기간 이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씨 일가의 계좌 등은 개인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거래 내역 등을 넘겨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발부된 영장이 있으면 문제없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특검이 일일이 금융사를 상대로 자료취합에 나서야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기간이 길고, 그 대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료가 제대로 취합될지도 미지수다. 수십년전 내역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故) 최태민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 시절이던 1970년 중후반 각종 사업을 벌였다. 1975년에는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해 자신이 총재를 맡고 박근혜 영애를 명예총재로 추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이어 구국여성봉사단, 여러 단체를 통합한 새마음봉사단 등 많은 관변단체를 구성하고 1977년 새마음갖기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활동으로 최씨 일가의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옛날 자료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보존 기한도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전통 있는 은행 같은 경우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와서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검팀도 재산 추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한이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외부 기관의 도움과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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