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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명' 되레 탄핵단서 되나…헌재에 증거 제출

입력 2017-01-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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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지요. 탄핵 소추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대통령의 간담회 전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의 해명은 도리어 본인의 법 위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씨 지인의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의 일감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KD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소추위는 최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발언도 주목했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 1일) :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최 씨로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차관 등을 추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업 재산권과 직업 공무원 제도 등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헌법 위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간담회 전문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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