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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일가 '해외 재산 내역' 확보…불법 혐의 조사

입력 2017-0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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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민 일가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최태민 일가의 해외 자금 반출 내역을 특검에 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이 가동된 99년 이후 내역들인데요, 이 가운데 최순실 조카 장승호씨의 베트남 재산 등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몇가지 내역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감원이 특검에 해외 재산 보유 내역을 제출한 핵심 대상은 총 11명으로, 최순실씨 세 자매와 그들의 남편·자녀입니다.

최태민씨가 5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그 가족이 1999년 이후 18년간 해외로 반출한 재산을 정조준한 겁니다.

다만 한은 전산망이 구축되기 전인 70~80년대 서류 자료 조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몇몇 자금 반출 내역에 대해서는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2000년 이후 여러개의 독일 법인을 설립하면서 송금한 돈과 조카 장승호씨가 2009년 베트남 유치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반출한 재산 등입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특검의 요청으로 최씨 일가의 국내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 환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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