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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과 '말 맞추기' 의혹…박 대통령 지키기 나섰나

입력 2016-12-30 14:46

"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어” 돌연 입장 바꿔
"태블릿 PC 검증 필요하다" 취득 경위 문제삼아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 PC 감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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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어” 돌연 입장 바꿔
"태블릿 PC 검증 필요하다" 취득 경위 문제삼아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 PC 감정 보류

정호성, 최순실과 '말 맞추기' 의혹…박 대통령 지키기 나섰나


정호성, 최순실과 '말 맞추기' 의혹…박 대통령 지키기 나섰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고 말했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9일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말맞추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했던 것에서 열흘만에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인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통령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 재판정이냐. 정호성 재판정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봉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신문조서를 13차례 작성하면서 줄곧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도 그렇게 심증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의 태블릿 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태블릿 PC 취득 경위를 문제삼아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을 내세워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어찌됐든 검찰 쪽에 적법하게 전달됐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 측이 박 대통령, 최씨와 함께 말 맞추기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혐의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이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차 변호사가 정 전 비서관을 설득한 것인지, 정 전 비서관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와 이야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급하다"며 "태블릿 PC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다"면서 최씨 측의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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