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한·일 위안부 합의, 정말 불가역적?

입력 2016-12-28 22:01 수정 2016-12-28 23: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8일) 팩트체크는 이 유엔 보고서로 시작합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

한일 합의 1년, 대선주자들은 이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역'이라고 못을 박은 협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선주자들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소속 정당 또 진영 떠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늘도 목이 불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없습니까?

[기자]

반 총장이 지난해 말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 뒤에 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 총장 빼면 다 되돌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명확히 약속했고, 양 정상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아주 강경한데.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고 일본도 저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당선이 되면 이거를 되돌릴 명분이 있습니까?

[기자]

위안부 합의가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국제협약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약이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군요.

[기자]

조약이면 문서를 남기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조약은 대체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회 동의 절차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서명된 문서도 없었습니다.

[앵커]

서명을 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냥 합동 기자회견이었고요. 한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외교부는 서명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합의문 전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기자]

그건 그냥 기자회견문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또 세 번째, 주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제가 일본의 내각회의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회의록인데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료회의에서 일·한 합의에 근거한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10억 엔을 결정했다. 내각에서 돈 나가는 근거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약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정치학과 : 일본도 조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도 10억엔 지출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작년의 한일 합의를) 한일간의 문서화된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조약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군요.

[기자]

이게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종의 조약이라고 치더라도 국제규범에 반하면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UN 보고서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함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볼 여지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길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적 합의를 한쪽에서 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그러니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합의하는 데서 중요한 게 불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역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죠. 일본 이외에 다른 외국들에 구속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IMF로 한창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기로 선언합니다. 1998년의 일인데 당시 김대중 당선인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업협정은 심지어 조약이었는데도 깼습니다.

[앵커]

일본도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외교적 결정이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앵커]

그럼에도 국가 간에 약속 파기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적색수배' 정유라, 버티면 어떻게? [팩트체크] 답변서 검증…탄핵에도 '무죄추정 원칙'? [팩트체크] 최순실 '연좌제'?…답변서 검증해보니
광고

JTBC 핫클릭